①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200,000원을 인상한다. 단,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하에 실시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위 조문과 관련해서,
[1) 주 52시간(=월 261시간)에 대해 포괄임금 20만원 인상
2) 주 52시간(=월 261시간)은 시간외수당 1.5배 고려하면 287시간(=209시간+78시간)이니까, 결국 시급 697원(=20만원 / 287시간) 인상
3) 만약에 연장 안 하고 주 40시간만 일한다 하면, 따라서 기본급은 697원*209시간=14만 5천원 정도 인상]
이라는 해석과,
“주 52시간을 일했을 때 최대 월 20만원을 인상한다는 의미고, 그걸 전제로 역계산하여 개개인별 기본급 인상을 적용하겠다”라는 해석이 다투고 있는 상황.
첫번째 해석대로 하면, 사람마다 기본급이 달라서 실제 주 52시간을 일하면 최대 30만원 이상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기도. 두번째 해석대로라면 당연히 20만원을 최대치로 계산하는 거고.
어느 쪽 해석이 보다 타당할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문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계약 실태와 그 동안의 계약관행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이므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