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증 질문드리려합니다.
퇴사시 회사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3년치를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에 3개월급여+수당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며
두번째로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못하겟다는경우 노동부에가서 요청하여 받을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3개월급여총액으로 측정해서 먼저지급을 받고 추후 노동부에요청후 휴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을받을경우 추가로 퇴직금도 더받을수있는건가요?(퇴직금 지연이자)포함을 해서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있었더라도 실제 퇴직금은 적법한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휴일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되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간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