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관련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분꺼만 빼고 다 있습니다...
분실 된 것 같은데.... 퇴사를 하는 날 근로계약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ㅜㅜㅜ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관련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분꺼만 빼고 다 있습니다...
분실 된 것 같은데.... 퇴사를 하는 날 근로계약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ㅜ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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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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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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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30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83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9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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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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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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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부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당 근로자가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