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 2021.09.30 22:37

아는동생이 사회초년생인데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을했습니다.

9/28일 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9시~저녁8시까지 백화점 판매 및 정리 등 매장전반적 업무 즉 판매영업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식사시간1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 식대 별도 이며 급여는 세전 230 입니다. 휴무가 한달에 7일이며 원천징수3.3프로만 뗀다고 합니다. 

해당 근무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에 해당 되는데 해당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러사례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으나 애매하여 상담문의 남깁니다.

상세한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백화점이라 주말근무이며 평일 휴무로 들어가게되고 근로계약서상 9월28일~10월28일까지해놓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적혀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의 급여 상세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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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3.3%만 공제한다는 것을 보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포장하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https://www.nodong.kr/bestqna/403116참고)와 함께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다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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