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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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91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0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90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7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기타 | 수 당 1 | 2023.10.13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