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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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해고·징계 |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 2021.10.06 | 17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 2021.10.06 | 600 | |
해고·징계 | 직장내갑질 가해자 1 | 2021.10.06 | 142 | |
근로계약 |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 2021.10.06 | 60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 2021.10.05 | 429 | |
근로계약 |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 2021.10.05 | 358 | |
근로시간 |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10.05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1.10.05 | 308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 2021.10.05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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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