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2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간 : 오전 7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오후 6시 ~ 익일 오전 7 (휴게시간 2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시간 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2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간 : 오전 7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오후 6시 ~ 익일 오전 7 (휴게시간 2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시간 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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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해고·징계 |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 2021.10.06 | 17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 2021.10.06 | 600 | |
해고·징계 | 직장내갑질 가해자 1 | 2021.10.06 | 142 | |
근로계약 |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 2021.10.06 | 60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 2021.10.05 | 429 | |
근로계약 |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 2021.10.05 | 358 | |
근로시간 |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10.05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1.10.05 | 308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 2021.10.05 | 489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05 | 626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05 | 209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1 | 2021.10.05 | 235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0.04 | 134 | |
임금·퇴직금 |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 2021.10.04 | 99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157 | |
임금·퇴직금 |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 2021.10.04 | 909 | |
기타 | 유급휴직중알바 1 | 2021.10.04 | 7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일을 교대주기로 근무형태가 반복되므로
주간은 10시간, 야간은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0*2+11*2)*365/12/6으로 계산하시면 1개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발생하므로
(2*2+3*2)*365/12/6*0.5입니다.
야간근로도 위의 연장근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나 야간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