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암총무 2021.10.05 15:23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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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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