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1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9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2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 2021.05.2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8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1 | 322 | |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31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619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5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