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021.10.10 01:35

고용 보험료 납부내역이 아래와같이 뜨는데 5월분의 국민연금이 납부되지않은건가요??? 5월분의 급여를 받을때는 저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수령하였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않은건가요?? 차후 납부하면 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기간 기준소득월액 납부한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종별 비고
월수 금액 월수 금액
2021-05~2021-05 2,500,000원 0 0원 0 0원 사업장  
2021-06~2021-08 2,500,000원 3 675,000원 0 0원 사업장  
2021-09~2021-09 2,500,000원 0 0원 1 225,000원 사업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우진엄마 2021.10.10 05:33작성

    위 납부내역은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에 1월당 225,000인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료 납부내역인 것 같아요. 납부내역상으로는 6월,7월,8월분(근로자 사용자 각각 112,500원 * 3개월=675,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료는 매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니, 지금은 미납상태로 뜬것으로 보이고, 다음주에 다시한번 조회해보면 9월분 납부여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5월분 국민연금료는 아직까지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이니, 미납이유를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료 납부와 고용보험 자격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구요. 5월분 국민연금료는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5월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확인 등)할 수 있으면, 차후에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기간을 수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국민연금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근로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9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8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00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5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99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57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40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59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2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