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s 2021.10.10 18:34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날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 2일 & 근로시간 5시간에 쉬는시간 2시간으로 작성하여 시급 10000원으로 일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 1개월로 작성)

그리고 그 날에 발열체크로 역할을 이동하는 걸 권했고, 동의하여 역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쉬는시간이 2시간이 늘어버려 상주시간이 9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근이 늦은 시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1개월의 근무가 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았더니 '자동으로 갱신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 근로내용 & 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이가 생긴 상태로 3개월동안 더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받아야 할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알아보는게 좋다 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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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근로시간 5시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일급 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7만원이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추론해 볼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추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상주 시간이 실근로 5시간에 휴게 총 4시간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늘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늘린 사업주의 행위에 귀하가 동의한바 없다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업장에서 상주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대로 5시간 근로제공과 그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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