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1.10.11 08:52

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리 2021.10.14 20:1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됐습니다
    혹시 그럼 위근무시간 그대로 특근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87
기타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2021.12.10 8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7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7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86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86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6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6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