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것들 2021.10.11 11:08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8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00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5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99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57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40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59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2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