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것들 2021.10.11 11:08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21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6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7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69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790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17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87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7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15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562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856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57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20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386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18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