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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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21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69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90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917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8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73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315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56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7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2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8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18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