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6일 입사한 저와 다른 직원들은 8월과 9월 full-time 급여를 9월 5, 10월 5일에 지급받았으나 채용공고에 제시된 급여수준과 지급받은 급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됨.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센터의 채용공고(채용공고 첨부)에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월 22일로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이전 직장보다 급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직한 상태임이외에 주휴수당은 별도(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채용공고 당시 OO시청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해서 전달받음.

하지만 최종 합격 후 행정직영(OO시청채용 계약이 아닌 수탁사(OO연구원)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채용공고에는 위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음) OOO 원장을 비롯한 근로계약서 담당자(OOO 실장)가 말하기를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속하는 연봉에 주휴수당시간 외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또한 기술자 노임단가의 총 금액에서 개인별 퇴직금과 월간사회부담금(22일기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고나머지 부분에서 4대 보험료를 100%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회사부담금까지 근로자 월급에서 차감)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임.

고용노동부보험관리공단한국노총지역 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까지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며퇴직금 또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충당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또한 OOO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야간 또는 주말 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대체하여 휴가로 준다고 강요받고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 문의결과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는 대체휴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받음⇒ OO센터의 어떤 직원도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OO시청에서 직접인건비로 OOO연구원으로 내려준 311,967,480원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음.

※ 불법계약 내용 정리

①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100% 근로자 부담

②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충당

③ 시간외근무(연장야근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거부하며대체 휴가로 강요받고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실행한 부분에 대한 대체 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④ 주휴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불가로 통보받음

 

 

*바쁘시더라도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24작성

    https://www.nodong.kr/qna/2251128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임이 확인되면 귀하를 채용한 **센터나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등에 임금체불 차액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책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70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21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308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365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3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5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62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4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8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84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7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6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65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