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존업무외의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로 1년만 채울시에도 납부금을 받을수있나요?
가족회사라 대표인 사장 가족이랑 직원인 저랑 같은 귀책으로 접수를 못하게될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사장 가족들의 갑질 및 괴롭힘

업무시간 외 카톡 전화 등 기록 캡쳐 저장되어 있으며, 주말/공휴일 밤/새벽 가리지않고 연락합니다.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도 당연하게 시키고, 업무 지시를 과도하게 내리며 당일 업무 완료하길 원하며 압박합니다.

내일채움공제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 회사에 사직서 제출예정인데..

정부/법적으로 엮인 모든 업무를 사장가족이 하는 경우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등의 해지환급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노동부에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시고, 이후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78
직장갑질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2019.07.29 5444
»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350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5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815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448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34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613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420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8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16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5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642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609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88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338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6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81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2023.05.27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