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존업무외의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로 1년만 채울시에도 납부금을 받을수있나요?
가족회사라 대표인 사장 가족이랑 직원인 저랑 같은 귀책으로 접수를 못하게될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사장 가족들의 갑질 및 괴롭힘

업무시간 외 카톡 전화 등 기록 캡쳐 저장되어 있으며, 주말/공휴 밤/새벽 가리지않고 연락합니다.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도 당연하게 시키고, 업무 지시를 과도하게 내리며 당 업무 완료하길 원하며 압박합니다.

채움공제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 회사에 사직서 제출예정인데..

정부/법적으로 엮인 모든 업무를 사장가족이 하는 경우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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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청년내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등의 해지환급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노동부에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시고, 이후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및 청년내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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