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광 2021.10.12 14:23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름변경, 대표는 동일사람, 일부 직원들 승계, 주소지 변경되고 회사채무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불가]

A회사 : 2013년 5월 ~2017년 09월, 일용직으로 취직했으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음(매달 월급 금액은 동일),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B회사 : 2017년 9월 ~ 2020년 12월까지, 정직원으로 변경,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아직 퇴직이후 돈을 못받았고, B회사 퇴직금만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B회사 인사담장자가 A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넘어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데 진짜로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할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 퇴직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영업의 동일성 유지는 계약체결 전후 사정과 경위, 사업성격과 주된 내용,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진정등을 통해)도 좋겠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34790,  선고일자 : 2005-02-25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광 2021.10.15 12:2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70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21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308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365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3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5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62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4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8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84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7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6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65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