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빵 2021.10.13 16:36

미화원으로 근무하셨구요

근로시간 : 월,화,목,금요은 4.83시간 / 수요일 3시간  근무이며 주5일제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신고를 5시간으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수요일이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3.8시간이여서 4시간으로 신고해야한다하는데,,, 노동부 답변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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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4주간의 유급휴 포함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경우 주 4*4.83시간+수요일 3시간등 1주 22.32시간의 실근로시간과 유급주휴 4.46시간을 더하면 1주 26.78시간이 나옵니다. 26.78시간*4주/28일은 약 3.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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