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빵 2021.10.13 16:36

미화원으로 근무하셨구요

근로시간 : 월,화,목,금요일은 4.83시간 / 수요일 3시간  근무이며 주5일제입니다.

실업급여 일소정근무시간 신고를 5시간으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수요일이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3.8시간이여서 4시간으로 신고해야한다하는데,,, 노동부 답변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4주간의 유급휴일 포함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경우 주 4일*4.83시간+수요일 3시간등 1주 22.32시간의 실근로시간과 유급주휴 4.46시간을 더하면 1주 26.78시간이 나옵니다. 26.78시간*4주/28일은 약 3.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68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5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292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54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830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52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16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35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81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48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47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7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80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35
»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494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7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