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순입니다.
주간근무는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8~익일09시(휴게시간 5시간 20분)
비비는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30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계산된 근무시간 * 8,72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양원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순입니다.
주간근무는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8~익일09시(휴게시간 5시간 20분)
비비는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30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계산된 근무시간 * 8,72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주주야야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81시간
여기서 2일은 어떻게 나오고 365/12/6은 왜 서식이 그런지알수 있을까요?
서식에 대한 궁금점이 참을수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8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1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2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02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62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이며, 야간 근무의 경우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 20분을 제외하면 9시간 40분의 약 9.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야간근로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야간근로가 2.6시간 발생한다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주간근무의 월평균 시간은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81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월평균 97.3시간의 실근로와 16.2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월 평균 26.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실근로 1일 9.6시간*2일*365/12/6
-야간연장 1일 1.6시간*2일*365/12/6
-야간근로 1일 2.6시간*2일*365/12/6
여기에 야간연장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0.5를 곱해줘야 합니다. (가산율)
그렇다면 야간 실근로 97.3시간+21.25시간등 총 118.59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유급근로시간은 주간 월평균 근로 81시간+야간근로 118.59시간+주휴 35시간등 월 234.59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720원의 시급을 곱하면 월 2,045,62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