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으로 근무하셨구요
근로시간 : 월,화,목,금요일은 4.83시간 / 수요일 3시간 근무이며 주5일제입니다.
실업급여 일소정근무시간 신고를 5시간으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수요일이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3.8시간이여서 4시간으로 신고해야한다하는데,,, 노동부 답변이 맞는건가요?
미화원으로 근무하셨구요
근로시간 : 월,화,목,금요일은 4.83시간 / 수요일 3시간 근무이며 주5일제입니다.
실업급여 일소정근무시간 신고를 5시간으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수요일이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3.8시간이여서 4시간으로 신고해야한다하는데,,, 노동부 답변이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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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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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4주간의 유급휴일 포함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경우 주 4일*4.83시간+수요일 3시간등 1주 22.32시간의 실근로시간과 유급주휴 4.46시간을 더하면 1주 26.78시간이 나옵니다. 26.78시간*4주/28일은 약 3.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