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계약직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1년씩 계약서를 쓰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내년 5월이 되면 계약만료인데 그때 해지 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계약은 안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중에 계약직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1년씩 계약서를 쓰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내년 5월이 되면 계약만료인데 그때 해지 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계약은 안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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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6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6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3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81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11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90 | |
직장갑질 |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10.29 | 800 |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95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5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7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743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했다 가정하면 2018.12.31까지 1년, 2019.1.1~12.31까지 1년, 2020.1.1~12.31까지 1년등 최소 3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간제법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정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기만 만료라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