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자 근무일이 (1일 8시간 근로/주5일 근무/주휴 일요일) 근무로 3개월 만 채용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표준형-노동부에 있는)에서 근로계약기간을 8월10일~12월10일로 작성 하면 되나요?
(근로기간인 12월10일 까지만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자 근무일이 (1일 8시간 근로/주5일 근무/주휴 일요일) 근무로 3개월 만 채용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표준형-노동부에 있는)에서 근로계약기간을 8월10일~12월10일로 작성 하면 되나요?
(근로기간인 12월10일 까지만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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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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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2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