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1.10.14 21:31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자 근무일이 (1일 8시간 근로/주5일 근무/주휴 일요일) 근무로 3개월 만 채용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표준형-노동부에 있는)에서 근로계약기간을 8월10일~12월10일로 작성 하면 되나요?

(근로기간인 12월10일 까지만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61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40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39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74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5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68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6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995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621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504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83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15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82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2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