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문의로 글 남깁니다.
예시)
퇴사예정일 : 2021/11/27
근태문제일 : 2021/11/22~25
무단결근일 : 2021/11/26
위와 같은 가정을 하였을때, 제출한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은 11/26이나
11/22~25까지는 근태에 문제가 있었고 (9:15분출근 10:00퇴근)
11/26에는 무단 결근을 하였을때
1. 퇴사일 처리기준 : 무단결근일을 제외한 11/26일까요 아니면 사직서상의 11/27일까요?
2. 11/22~25까지의 근태문제일에 대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해당 요일에 대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 직전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 여부에 상관 없이 퇴사일은 사직서 상의 날짜인 11월 27일입니다. 다만,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위의 기간에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