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hong22 2021.10.15 16:13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문의로 글 남깁니다.

 

예시)

퇴사예정일 : 2021/11/27

근태문제일 : 2021/11/22~25

무단결근일 : 2021/11/26

 

위와 같은 가정을 하였을때, 제출한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은 11/26이나

11/22~25까지는 근태에 문제가 있었고 (9:15분출근 10:00퇴근)

11/26에는 무단 결근을 하였을때

 

1. 퇴사일 처리기준 : 무단결근일을 제외한 11/26일까요 아니면 사직서상의 11/27일까요?

 

2. 11/22~25까지의 근태문제일에 대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해당 요일에 대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 직전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 여부에 상관 없이 퇴사일은 사직서 상의 날짜인 11월 27일입니다. 다만,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위의 기간에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17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23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44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1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18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51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887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45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7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701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33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4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6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2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8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