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올해 1월에 총무로 입사해서 현재 총무,인사,회계 보조 담당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 부서명: 총무경리과)
9월에 현장직들 권고사직 처리하고 계약한 도급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인원으로 물량 채우기가 힘든 경우 사무직 일부를 현장 지원 명목으로 강제로 투입합니다.
1년 경력을 위해서라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버티고 싶어서 큰 소리 안내고 현장 보내는 증거로 메신저 내역만 수집중인데,
제가 현 시점에서 더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중이신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현장 지원 업무지시등이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부당한 업무강요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 그에 대한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 내용 녹취, 해당 업무지시가 오간 휴대전화 메신저나, 전자메일등의 기록을 수집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