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연장,야간 시간이 약 40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급으로 계산할때 나누기 209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209-40시간 =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연장,야간 시간이 약 40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급으로 계산할때 나누기 209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209-40시간 =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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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 2021.10.20 | 548 | |
임금·퇴직금 |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0 | 556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3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4100 | |
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 2021.10.20 | 1271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9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054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999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57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40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59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2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실근로시간이 줄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의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간수이므로 4조2교대의 경우 209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급여 보전이 총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