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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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1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8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54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5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1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303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6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3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2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5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45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지급해야 할 의무 없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귀하는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과오지급한 임금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여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수동의서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