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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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3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006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948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58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02 | |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987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849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16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78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10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2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1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2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27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지급해야 할 의무 없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귀하는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과오지급한 임금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여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수동의서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