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2021.10.19 14:41

근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이며, 기본근무시간은 오전9시 ~오후6시입니다.

야간 근무자의 휴가로 일근 근무대체시간 계산하고자 합니다.

오후 18시 ~ 오후 22시(휴게시간 1시간)

오후 22시 ~ 오전 06시(휴게시간 3.2시간)

오전 06시 ~ 오전 08시

휴게시간 빼고 계산 해야 되는지???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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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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