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숄트 2021.10.19 15:27

안녕하세요. 저는 규모가 작은(직원 40명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A기관과 B기관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기관만 운영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B기관과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B기관과 사무국의 크고 작은 일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B기관의 부서장께서 2021년 8월 경 상급기관을 통해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현재 우리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 노동조합을 신설한 B기관의 부서장은 2020년 이전에 B기관의 팀원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징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을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4.“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정당한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B기관 부서장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 중앙노동위원회에"에 하는게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가입범위를 결정하는 곳에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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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부서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귀하의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권한에 근거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권한을 살펴봤을때 부서장의 직책을 맡고 있지만, 인사권이나 노무관리등의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질의여부는 귀 사업장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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