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얏호응 2021.10.19 17:3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제조회사가, 본점은 집과 좀 가까운(버스로 한정거장이지만, 시간상 한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서,

본점으로 다녔는데, 해당 본점 밑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장을 내놓고 이미 이사도 올해 5월달에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구두로 근무에 대한 약속을 당시 이사와 했는데,

현재 이사는 그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고, 면허를 따라고 종용하면서, 근무지를 신규지점으로 옮기라 강제하여,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고는 있습니다.

저는 생산직도 아니고 관리직으로 연봉을 매년 연장하는 계약을 합니다. 주휴일 일요일에 무급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한,

정말 법적인 것에 딱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 직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20년도 근무시, 중간관리자를 동원해서 제가 맡은 업무를 오버타임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오버타임을 강요했습니다. 오버타임 없이 일하기 힘들다고  항의하면, 저랑 계약을 사무직으로 했으나 법적으로 자기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싫으면 다니지 말란 식) 압박했고, 제가 정식으로 어디에 하소연하면 트집잡힐까봐, 오버타임시 식대와 퇴근 교통비지원(택시비) 정도를 약속했습니다만, 그 마져도 저와 업무를 분담할 사람이 들어오자 유야무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매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고, 인력도 매우 희박한 지역이라 제가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제 업무를 분담할 사람을 뽑는데 약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5월이 지나고, 이제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 

다 이사하고 나서야, 저를 이사하라고 하면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옮기라 합니다.

이건 암묵적인 퇴사의 압박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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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를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와 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근무장소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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