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산 2021.10.21 13:53

안녕하세요.

싸이트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2012년 10월12일부터 12월24일 까지 정부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업급여 종료일은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즉  10월 12일부터 24일 까지 13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퇴직후 1년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퇴사일 12월24일이후에 기간에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즉 12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의 수급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월24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사족입니다만 대전이 거주지가 아니여서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한달을 일하여도 실업급여보다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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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가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12.10.12~12.24까지 정부기관 기간제 근로를 하였다 하셨는데 실업급여 종료일이 2021.10.24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실업인정 직전 사업장 재직기간과 퇴사사유, 그리고 실업급여가 중단된 사유(다른 사업장 입사등)가 있다면 입사일등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해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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