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산 2021.10.21 13:53

안녕하세요.

싸이트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2012년 10월12일부터 12월24일 까지 정부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업급여 종료일은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즉  10월 12일부터 24일 까지 13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퇴직후 1년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퇴사일 12월24일이후에 기간에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즉 12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의 수급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월24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사족입니다만 대전이 거주지가 아니여서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한달을 일하여도 실업급여보다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가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12.10.12~12.24까지 정부기관 기간제 근로를 하였다 하셨는데 실업급여 종료일이 2021.10.24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실업인정 직전 사업장 재직기간과 퇴사사유, 그리고 실업급여가 중단된 사유(다른 사업장 입사등)가 있다면 입사일등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해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58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24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5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272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2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097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392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47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4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14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1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69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1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25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2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3958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22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