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근로자 2021.10.21 11:31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천시 근로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측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지노위에서 부당정직 판정을 얻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판정 후 1개월 정직을 취소하고 2주정직을 새로이 통보했습니다.
1개월 정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2주 정직을 처분했습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등을 이유로 부당정직이 내려진 경우라면 1개월의 정직을 철회후 2주 정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징계사유가 부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위로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에 따라 정직를 철회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58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24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5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271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2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097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392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47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4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14
»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1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69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1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25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2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3957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22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