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6일 입사해서 2021년 7월15일에 부상을당해 부득이하게 퇴직을하게됐습니다.

주6일 근무 평일에만 1일 휴무였구요 근무시간은 출근9시 퇴근8시 평일 오후 1시간30분 휴식 주말오후1시간 휴식
으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특성상 손가락을 다쳐 3주이상 일을하지못해 새직원을 구하며 퇴직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안고 3.3% 소득공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2020년부터 근무하신 근거를 확보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지 업무상 부상만으로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이 곤란한데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등에 절차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4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8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43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87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4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53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26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93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28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2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94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10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43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0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