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급여 및 퇴직급으 14일 이내에 정산해서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에 퇴직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퇴직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 해둘경우
퇴직후 14일이 지나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둬 상관이없나요?
퇴직시에 급여 및 퇴직급으 14일 이내에 정산해서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에 퇴직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퇴직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 해둘경우
퇴직후 14일이 지나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둬 상관이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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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1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13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15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1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1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9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14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일안에 금품청산합의를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