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급여 및 퇴직급으 14일 이내에 정산해서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에 퇴직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퇴직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 해둘경우
퇴직후 14일이 지나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둬 상관이없나요?
퇴직시에 급여 및 퇴직급으 14일 이내에 정산해서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에 퇴직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퇴직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 해둘경우
퇴직후 14일이 지나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둬 상관이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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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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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14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일안에 금품청산합의를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