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1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13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15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1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1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8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현재 귀하의 말씀대로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 13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