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a112 2021.10.22 12:48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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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현재 귀하의 말씀대로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 13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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