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5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94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8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43 | |
고용보험 |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 2021.10.28 | 1187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11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61 | |
기타 |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 2021.10.28 | 94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2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9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2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4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10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43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현재 귀하의 말씀대로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 13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