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0.23 08:37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경비(감시단속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 근무시간은 08시~익일08시(24h) 이고,

휴게시간은 11시~13시(2h), 17시~19시(2h), 익일01시~05시(4h) 로서,

24h 중에 근로시간 16h 휴게시간 8h 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업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 주기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줄이고(점심 저녁을 한시간씩) 근로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으나,

24시간 교대근무자는 법적으로 8h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거나 업무대기 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휴게시간의 양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 혹은 업무대기시간임을 입증하여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보장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요건에도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단직 적용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연장근로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983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616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504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83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151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82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2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5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59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2021.10.31 174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79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6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212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73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5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