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지부위원장 임기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63세 정년입니다.
조합규약에는 65세 까지는 고용보장이라고 되어있으나 63세 정년전에
지부위원장당선이 되면 65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는 건지요
또, 지부위원장 임기 3년까지 할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내버스 지부위원장 임기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63세 정년입니다.
조합규약에는 65세 까지는 고용보장이라고 되어있으나 63세 정년전에
지부위원장당선이 되면 65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는 건지요
또, 지부위원장 임기 3년까지 할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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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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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5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9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1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73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05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연임 가능 조항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정년규정으로 63세 정년이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조합규약상 65세까지 고용보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65세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63세의 사업장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등으로 계속근로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