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21.10.23 21:10

서울시내버스 지부위원장 임기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63세 정년입니다.

조합규약에는 65세 까지는 고용보장이라고 되어있으나 63세 정년전에

지부위원장당선이 되면 65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는 건지요

또, 지부위원장 임기 3년까지 할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연임 가능 조항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정년규정으로 63세 정년이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조합규약상 65세까지 고용보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65세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63세의 사업장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등으로 계속근로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2021.11.11 584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65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2021.11.11 8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1.11 292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56
임금·퇴직금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2021.11.11 3595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2021.11.11 1030
임금·퇴직금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2021.11.10 292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92
노동조합 교섭권 문의 1 2021.11.10 104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81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2021.11.10 159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2021.11.10 219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2021.11.10 34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39
휴일·휴가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2021.11.09 293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13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7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