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21.10.25 13:23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회사원이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DC형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1주택 소유자인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갈 경우에, DC형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안된다는 답변도 있고, 기존 소유중인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 사이에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 시점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여기저기 인터넷보다는 이 곳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남겨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관련 요건을 규정한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등기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인 경우 이에 대해 퇴직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36
임금·퇴직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905
임금·퇴직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75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42
임금·퇴직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임금·퇴직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41
임금·퇴직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1
임금·퇴직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942
임금·퇴직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9
임금·퇴직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8
»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3
임금·퇴직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91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34
임금·퇴직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8
임금·퇴직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83
임금·퇴직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840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14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