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21.10.25 13:23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회사원이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DC형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1주택 소유자인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갈 경우에, DC형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안된다는 답변도 있고, 기존 소유중인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 사이에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 시점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여기저기 인터넷보다는 이 곳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남겨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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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관련 요건을 규정한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등기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인 경우 이에 대해 퇴직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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