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감사합니다.
12년전 파트타임으로 취직
현재까지 이릅니다.
지금까지 년차수당 수령한적없는데 재직중이라 고민하다 조치하려합니다.
물론 다른직원들은 꼬박꼬박~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진것같구요
재직중 노동부 신고하면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혹 재직자의 이런 껄끄러움 이후에도 회사 잘 다닐 수 있는 노하우 있을까요?ㅎ
상담 감사합니다.
12년전 파트타임으로 취직
현재까지 이릅니다.
지금까지 년차수당 수령한적없는데 재직중이라 고민하다 조치하려합니다.
물론 다른직원들은 꼬박꼬박~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진것같구요
재직중 노동부 신고하면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혹 재직자의 이런 껄끄러움 이후에도 회사 잘 다닐 수 있는 노하우 있을까요?ㅎ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6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5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0 | |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1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11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0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35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7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재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수당청구권이라고 하여 권리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간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3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2년째 되는날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를 1년간 사용하되 미사용시 3년째 되는날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시점으로 부터 3년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고민처럼 재직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워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소멸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에 몰아서 이를 진정제기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하여 이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가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재직중에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