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yamm 2021.10.25 09:47

현재 근무지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월~금요일(9:00~ 19:00), 토요일(9:00~14:00)까지 근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주중 1회 휴무일을 주어 총 근무일은 6일이지만 1일 휴무하여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평일 1일을 휴무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지정 요일이 아닌 선택 요일 휴무 가능)

그런데 저희 기업은 공휴일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30인 이상은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전 직원의 절반만 출근하여 근로)

 

질문1) 기업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을 대채공휴일을 지정하여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기업주장은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1.5배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쉬게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질문2) 21년 10월 9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반은 출근하여

근로를 하게 되어 평일 대체휴일을 지급 받을텐데 나라에서 지정한

10월 11일(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휴무일을 받는게 맞는지? 받지 않는다면 가산 수당을 받는게 맞는지가 궁굼합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라면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토요일까지

근로다 보니 어렵습니다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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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10.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을 1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약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휴일로 할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 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 10.9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공휴일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10.11역시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인 만큼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고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보전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10.9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를 보상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정근로일 1일과 추가 반일을 보상휴가제로 보상하던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쳐 소정근로일 중 1일을 대체휴일로 부여하던지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heyamm 2021.10.28 19: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기준 10월 9일이 휴무이기에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이 토요일포함 6일 근로일때 10월 9일은 공휴일로 휴무를 받았고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니 유급휴일을 받는게 맞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근로하는 기업은 정당하게 공휴일을 부여 받았는데 또 11일인 대체공휴일도 쉬는게 맞는건지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theyamm 2021.10.28 19: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기준 10월 9일이 휴무이기에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이 토요일포함 6일 근로일때 10월 9일은 공휴일로 휴무를 받았고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니 유급휴일을 받는게 맞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근로하는 기업은 정당하게 공휴일을 부여 받았는데 또 11일인 대체공휴일도 쉬는게 맞는건지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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