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 2021.10.26 10:02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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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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