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볼께요 2021.10.26 18:30

저희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단체로 실시 하려고 합니다.

만약 독감예방 접종 후 접종 직원에게 후유증 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 시에 회사에 귀책 사유가 발생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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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복지차원이고 거부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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